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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 처벌법, 미 상원 통과…이르면 주내 입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찬성 97표 대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입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나 주 검찰이 온라인 성매매의 플랫폼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미 당국은 불법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백페이지 닷컴' 수사 이후 몇 년간 이 법의 입법을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주 검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 공모·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했지만, '통신품위법'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외설물 배포만 금지하고, 제3자의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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