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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덜 뽑으려고 남성만 가산점' KB국민은행 처벌

<앵커>

회장 종손녀에게 점수를 몰아줘 합격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B국민은행이 남의 집 귀한 딸들, 그러니까 여성 지원자들은 반대로 안 뽑으려고 점수를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뽑으려던 걸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KB 국민은행이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 준 것은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입니다.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 지원자들 점수를 무더기로 올린 겁니다. 각 공채 때마다 100여 명씩, 모두 합쳐 300명이 넘습니다. 

그 결과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금감원이 의뢰한 채용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오모 인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장호/노무사 :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당연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 또는 혼인 유무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기업이 남자만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인사팀장 오 씨를 구속 기소하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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