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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간음'?…성범죄 처벌법 뜯어보기

[리포트+]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간음'?…성범죄 처벌법 뜯어보기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성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로 드러난 성범죄 대다수는 업무상 지위를 앞세웠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도 같은 혐의에 강제추행을 추가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업무상 위력', '간음' 등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업무상 위력이란 무슨 뜻일까요?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강간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업무상 위력
■ 최근 5년 새 165% 증가…'업무상 위력' 성범죄란?

상대를 압도하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인 힘을 '위력(威力)'이라고 하는데요. '업무상 위력'이란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상하관계나 고용관계 등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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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공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121명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163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 들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14년 234명, 2015년 308명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32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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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통계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범죄통계' //
■ '강간'과 다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어떤 차이 있을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세부 죄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것입니다. 업무와 고용 관련 사안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성관계를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강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간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달리, '물리적 압박'이 전제됩니다. 폭행이나 흉기 협박 등으로 상대를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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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data-captionyn="N" id="i201161460"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80316/201161460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데요. 추행은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성적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보호·감독 등 권력 관계를 악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희정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일반 성폭행과 다르다"고 말한 이유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상 위력'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안 전 지사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합의 없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반적 성폭행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지사와 비서 관계에서 직위나 지위의 차이, 근무 분위기나 근무 환경 등이 작동한 사건입니다. 실제 행위에서는 합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상 위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가지 제반 사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첫 번째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최근 고소장을 제출한 두 번째 피해자의 조사가 끝나면 안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할 전망입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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