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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성폭력 논란' 고은·김기덕, 훈장 박탈?…가능성 따져보니

<앵커>

성폭력 논란 속에 고은 시인의 시가 교과서에서 빠지게 됐는데, 정부가 고은 시인이 받았던 훈장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에서 짚어봅니다. 박세용 기자, 우선 정부가 훈장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문체부 관계자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훈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기자>

배우 강수연·전도연 씨의 경우에는 외국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 공적으로 문화훈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김민희 씨도 지난해 베를린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았는데, 홍상수 감독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이유로 훈장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은 시인이나 김기덕 감독처럼 이미 훈장 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박탈해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훈장 박탈 조건이 법에 정해져 있을 텐데요?

<기자>

3가지 조건 중에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공적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독립운동으로 훈장 받았지만 나중에 친일행위가 드러난 인촌 김성수의 경우 지난달 훈장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시인과 영화감독의 성폭력 논란은 훈장을 받은 공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형법상 3년 이상 징역이 확정되면 훈장 박탈이 가능한데,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훈장을 박탈할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네, 3가지 규정이 모두 해당되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 서훈 취소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성범죄의 경우는 형량과 상관없이 징역형만 나오면 훈장을 박탈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재작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논의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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