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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에 영장 청구 무게 쏠려…구속 가능성은?

<앵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14일) 검찰 수사 내용 전해드렸는데, 검찰 수사 내용만큼 중요한 게 조사 이후 검찰의 움직임입니다. 

그 부분 법조팀 박현석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언제쯤 그 결정을 내릴 지가 지금 관심인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일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팀이 먼저 의견을 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상의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 그리 오래 걸릴 분위기는 아닌데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죠?

<기자>

현재 알려진 것처럼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은 영장청구 수순을 밟습니다.

또, 뇌물 혐의액수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 상황이고 다스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쏠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에서 검찰 측이 현재 공범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4월 초 이전에는 내놓을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이 이 전 대통령이고 아마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20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가 16개라고 정리하였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혐의가 몇 개다 이렇게 정확히 밝히지 못합니다.

언론사별로 혐의 개수를 각사가 알아서 헤아려서 보도하는데 어떤 사안을 따로 떼기도 하고 한 데 묶기도 하다 보니 적게는 10여 개, 많게는 20개라고 보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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