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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징역 10년·벌금 5천만 원"…실효성은?

<앵커>

보신 것 같은 성폭력 범죄,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8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게 해 현행보다 두 배 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또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비롯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는데, 실효성에 대해 노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 가해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일쑤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불가피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당하고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서 여전히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업장과 가해자를 현장 조사하다 보면 피해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은 실시간 모니터와 IP 추적을 통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SNS에서 마구 퍼지는 악성루머는 막기 어렵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김지은 씨에 대한 음해성 이야기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넘쳐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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