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국이 WTO에 美 제소하자 EU·러시아 "우리도 고율 관세"

한국이 WTO에 美 제소하자 EU·러시아 "우리도 고율 관세"
정부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자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관심을 보이며 한미 양국의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본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 분쟁에 동참할 경우 정부의 제소가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WTO에 따르면 유럽연합 EU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 규정인, AFA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요청한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한국이 문제 삼은 미국의 AFA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도 적용되고 있어 양자협의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러시아도 지난 2일 미국이 러시아산 탄소합금강선재에 대한 덤핑 마진을 산정하면서 AFA를 적용해 러시아 생산업체 2곳에 757%에 육박하는 관세를 부과했다며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높은 관세율 때문에 러시아산 탄소합금강선재의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러시아의 교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미 상무부가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에서 AFA를 적용했다며 지난 1일 양자협의 참여 의사를 양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 회원국 간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원국은 분쟁 당사국의 양자협의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자협의 참여는 해당 분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 분쟁해결패널이 설치될 경우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해 분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와 러시아 등이 제3자 자격으로 미국의 AFA를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가 분쟁에서 승소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2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를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의 상당 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과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