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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사고 줄이려 했지만…국회도 정부도 외면

<앵커>

오늘(2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청노동자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입니다.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이) 너무 과도하다, 라는 게 당시 정부 입장이었어요. (정부의) 전반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기업을 도와주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같은 해 기업이 안전관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리도록 하는 안전보건 경영 공시 제도가 추진됐지만 경총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검찰이 인명사고를 낸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기업책임 법을 추진했지만 역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대검에서 기업책임법 도입 관련한 검토 결과, 법령 검토 결과라는 책자 파일을 받은 건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기업책임법을 입법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건 없었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재계의 반발과 정부, 국회의 무관심에 번번이 좌초됐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 기업살인법이 제정된 뒤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미국에서도 관련법이 개선된 이후 20년 동안 노동자 4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명선/전국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고가 끝나면 끝이에요. (산재 감소에) 제도 변화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고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사회적 관심으로 법안이 흐지부지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신동환 ,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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