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안전관리 소홀로 사람이 죽었는데…달랑 벌금 400만 원?

<앵커>

안전 관리 소홀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져도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평균적으로 벌금 40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뿐이다보니 제대로 개선될 리 없겠죠.

하청노동자 연속기획,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울산 한화 케미칼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28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유가족 : 내 아들 빨리 좀 찾아내 봐,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검찰 수사 결과 원청업체 측이 폐수 저장조에 가스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원청업체에 벌금 1천5백만 원, 과장, 대리급 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경우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망사고를 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재판에 넘겨진 산업재해 사건 3만 3천여 건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9건에 불과했고 95%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평균 벌금액은 불과 432만 원,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안전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섭/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 원청사업주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실제로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설비를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2016년, 현대차 협력업체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청의 책임을 물어 벌금으로 30억 원 넘게 부과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세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 엄하게 가중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의 이견 탓에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황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