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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주 52시간 근무…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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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 가능성 충분히 있어
- 선진국, 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 중소기업 구인난? 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 김성준/진행자: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한 사람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2,069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64시간이니까 한 해에 305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참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죠. 오늘(27일) 새벽에 근로 시간 단축이 현실화됐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겁니다. 고용이 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한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면서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밤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 일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명시해서 주당 52시간이 된다. 이게 핵심이죠?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죠.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요. 노사가 합의를 하면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2시간이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제가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여유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또 일종의 잡 쉐어링,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인 적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해요. 그것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번 근로 시간 단축 조치로 근로자가 만약 더 근무를 원하거나, 기업이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더 일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주당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법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일종의 잡 쉐어링이 가능한 시간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희 기자들, 그 다음에 PD들. 기자들은 이미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것은 보편화 돼있고.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에 속해있어서.

▷ 김성준/진행자:

있어서 그랬죠. PD들도 드라마 만드느라 밤새 촬영하거나 밤새 편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특례 업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몇 개 안 남았던데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을 현행으로 보면 26개 업종 정도가 있었고요. 저희가 전체 노동하시는 분들 1,900만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특례 업종 종사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800만 가까이가 넘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특례가 아니네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특례 업종 중에서도 이번의 근로기준법 개정 대상에 들어가서 특례에서 빠지는 업종. 이 전체 26개 업종에서 21개가 빠져나가게 되고. 5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이라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쉼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 쉼표가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던 이제까지 특례 업종으로 적용돼서 52시간 이상 일했던 기자들이나 PD들, 또는 다른 없어지는 20개 정도의 특례 업종에 있던 근로자들은. 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일을 둘이 나눠 맡게 하기가 어려운 업종들은 꽤 많은데. 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 특례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한 생산력이랄까. 이런 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례 업종에 속해 있는 직종들이 휴게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동화도 되어있지 않고, 노동 시간을 제대로 카운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그 때는 그것이 맞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 또 노무 관리한다는 것. 이런 것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촘촘한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례 업종 직종에서 12시간씩, 13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교대로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는 다시 인력 관리라든지, 노무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과 노사 각계 별로 고민거리들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경련, 다시 말해서 대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생산량을 줄여서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의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은 생산을 하기 원하죠. 어찌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이라든지, 조직의 관리를 조금 더 흔히 말해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은 노동 강도가 세진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 시간을,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막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너무나 어렵게 착취당한다든지, 노동 시간을 한정 없이 어렵게 일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서 보면. 이번에 노동 시간의 총량을 이런 식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이나 해당 노동자의 삶의 질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개개별로 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으로 보면 더 높아지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체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고민이 더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잖아요. 신규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구인난이고. 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재정 여건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고민을 많이 토로하던데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모든 업종이 규모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충격 효과를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시행 시기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 시설의 자동화라든지, 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력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해보면, 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느냐고 하면.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중소기업을 가서 급여가 작은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 휴일도 없고, 흔히 말해서 빨간 날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서는 도저히 내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가기에도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차원으로 보면, 근로 조건으로 보면요. 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더 나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 또는 인력을 구인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 가고 싶게 하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물로써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임금 근로자들 문제입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정말 몇 시간 더 일해도 좋으니까 나는 임금을 더 받고 싶다. 그래야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을 어떻게든 보조하든지, 지원을 해줘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도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인 것이죠. 30인 미만, 50인 미만. 그래서 이런 30인 미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행 시기인 2021년 7월 1일까지는 지금처럼 사실은 조금 더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다른 규모에서 주로 가면, 해당되는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조금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쪽으로는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을 조금 더 정상화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쪽으로는 정말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한 축. 그리고 한 축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청년들이 조금 더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한 축.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답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민과 토론 끝에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으니까요. 어떻게든 시행 과정에서 정밀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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