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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정원 특활비 제공 깊이 반성…뇌물은 아니다"

최경환·조윤선·신동철에 제공한 혐의…朴 재판 병합 추후 논의

이병기 "국정원 특활비 제공 깊이 반성…뇌물은 아니다"
▲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상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깊이 뉘우친다"면서도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1억원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합계 4천800만원을 제공한 점은 깊이 뉘우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 전 부총리와 관련한 범행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 전 원장은 회계처리 담당자가 아니라 관련 법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을 입힐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해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에 특활비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툰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과거에 맺은 친분으로 챙겨준 격려금"이라며 "인사청탁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이 도와준 데 따른 고마움이나 향후 협조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뇌물로 받을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정식재판과 달리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원장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먼저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원장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또는 (함께) 심리를 할지는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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