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실형 예감했나' 굳은 표정의 우병우…1심서 징역 2년 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