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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패배' 이란 레슬링선수에 6개월 국제경기 출전금지

이스라엘 선수와 대결을 피하려고 우세했던 경기를 사실상 포기한 이란 레슬링선수가 국제레슬링연맹(UWW)으로부터 국제대회 출전금지 징계를 받았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전날 국제레슬링연맹은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한 이란 레슬링선수 알리레자 카리미-마치아니가 국제레슬링 규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출전금지 징계를 내렸다.

출전금지 기간은 당시 경기가 열렸던 날부터 적용되므로 카리미-마치아니는 올해 5월 말까지 국제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카리미-마치아니는 작년 11월 폴란드에서 열린 23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의 자유형 86㎏급 16강전에서 일부러 졌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 경기에서 카리미-마치아니는 2회전 1분 30초께까지는 러시아 선수에 3-2로 앞서고 있었지만, 그의 코치가 작전시간을 요청한 뒤 허무하게 옆굴리기 6번을 연속으로 허용해 3-14로 패했다.

동영상을 보면 코치의 작전시간 전에 경기장 밖에서 "져야 해, 알리레자"라는 소리가 들린다.

카리미-마치아니가 이 경기에서 이겼다면 8강전에서 이스라엘 선수와 대결해야 했다.

그의 경기 포기는 이란의 스포츠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스포츠 경기를 금지한다.

국제레슬링연맹은 카리미-마치아니의 코치인 하미드레자 잠시디에게는 2년 동안 출전금지 징계를 내렸다.

이란레슬링협회는 국제레슬링연맹의 징계에 반발했다.

이란레슬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항의할 것"이라며 국제레슬링연맹의 징계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정치·경제적 힘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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