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왜 비싸게 팔아"…욱해서 마트에 직접 제작 화염병 투척

평소 자주 구매하는 사탕을 비싸게 팔았다며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밤 8시쯤 혼자 술을 마신 뒤 경북 한 마트에 빈 소주병 등으로 만든 화염병을 들고 들어가 던져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4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A씨는 해당 마트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뇨 질환으로 이 마트에서 자주 사탕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