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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뒤 인사 불이익 고발? 입 다물고 그냥 근무해라"

“괜찮아, 검사잖아”
‘2010년 법무부 한 간부가
술에 만취한 채
한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 가해 간부는 승진을 거듭하여
요직을 다녔는데…’
‘피해 여검사는
그 가해자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임은정 검사의 글 중

지난해 7월, 현직 검사가
검찰 게시판에 올려
화제가 됐던 글입니다.
임 검사가 밝힌
 
‘승진을 거듭한 가해 검사,
인사 불이익을 받은 피해 검사’

어딘가 익숙한 이 이야기는
최근 어렵게 입을 연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서 검사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년 간 입을 다문 채
인사상 불이익을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2월, 한 여기자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이진한 검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는
1년 넘게 기소를 미뤘습니다. 

결국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발령이 나
각 지방검찰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1년 9개월 만인 
2015년 11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은 
3개월 안팎.
일반 성추행 사건 ‘3개월’
이진한 검사 사건 ‘1년 9개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건 처리에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사팀이 이진한 검사의 범죄 사실을
가볍게 기재하려고 해서
조서를 고쳤습니다.
제 식구의 성범죄는 봐주는 검찰이
어떻게 사법 정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 박주민 의원 / 당시 이진한 검사 성추행 사건 고소 대리인
이런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군대식 문화 탓이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권력에 마취되는 조직입니다.
상명하복, 군대식 문화가 깔려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조폭’ 문화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 현직 A 검사
“검찰 내 성범죄를 지적해
‘찍힌’ 사람과 ‘안 찍힌’ 사람은
반년마다 있는 인사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상부에서
보복 인사를 행하는 겁니다.”
- 현직 A 검사

A검사는 현재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SNS에서는
‘#검찰내성폭력’ 이라는
부끄러운 해시태그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지,
전 국민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뒤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승진을 거듭한 가해 검사, 인사 불이익을 받은 피해 검사' 이야기. 글 속의 피해 검사는 최근 어렵게 입을 연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2014년에도 당시 이진한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사건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군대식 문화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획 하대석, 김경희 / 그래픽 김태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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