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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과거 대통령·정권 위한 인권위"…재조사 권고

<앵커>

[인권위원 :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위원장님 마음대로 독재, 독단을….]

[현병철/당시 국가인권위원장 : 독재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다수가 용산참사 당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을 내려 하자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이 표결을 막으며 한 말입니다. 그동안 인권위의 과거사를 조사해 온 혁신위원회는 이처럼 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인권을 외면해 온 사례들을 모아 재조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국가인권위는 UN 인권기구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65개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재난대응이 밀접한 관계이고 세월호 관련 시위자 연행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권위 과거사를 조사한 혁신위원회는 당시 쟁점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당시 여당 몫으로 임명된 유영하 상임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영하 前 상임위원 (2015년 회의 당시) : 세월호는 표현의 자유와 하등 관계가 없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다 밝혀졌다. 특조위 활동 보장이 왜 들어가느냐.]

당시 유 전 위원이 자신의 정치적 편견에 기초해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 간첩조작 사건 배상 등 31개 항목을 유엔 보고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유 전 위원은 당시 결정은 독단적이지 않고 상임위원 4명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청와대가 인권위 내 블랙리스트 작성한 점도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태훈/국가인권위 혁신위원장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 인권위였습니다. 무자격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혁신위는 과거 반성을 통해 인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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