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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창고에서 '대통령 기록물'…검찰 "유출 수사 검토"

<앵커>

올림픽 행사 초청과는 별도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다스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다스의 상황을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하는 문건과 함께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영포빌딩을 다시 압수수색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스의 회삿돈 12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됐던 다스 여직원 조 모 씨는 횡령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은 120억 원을 조 씨 개인이 횡령한 돈으로 결론 냈는데 검찰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모 씨/다스 직원 : (누구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과 금액 등은 조사를 더 해봐야 결정될 것 같다며 기존에 알려진 120억 원 외에 또 다른 비자금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로 유출되고, 다스의 비자금이 조성된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다스 실소유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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