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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붙잡아둔 '불법 가림막'…화재 피해 키웠다

경찰 "무분별한 증축, 화재 피해 키운 요인 추정"

<앵커>

지금부터는 밀양 화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희생자가 1명 늘어 이번 화재로 숨진 사람은 모두 39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세종병원 경영진을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1층 응급실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퍼진 통로는 모두 네 군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오가는 통로와 병원 내부를 관통하는 중앙 계단, 천장으로 연결되는 배관 통로, 그리고 세종병원과 바로 옆 요양병원을 잇는 연결 통로입니다.

바로 저곳이 병원과 병원을 오갈 수 있는 연결 통로입니다. 불이 난 응급실 입구의 바로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연결 통로 위에 비나 햇빛을 피하려고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가림막입니다. 응급실 입구를 통해 빠져나온 연기를 이 불법 가림막이 붙잡아두는 바람에 하늘로 흩어지지 못했고, 연기가 이 통로를 타고 2층 창문과 1층 응급실 입구로 들어가 병원 내부로 빠르게 퍼졌다는 겁니다.

[김한수/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불법으로 설치된) 가림막이 (연기가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해서,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병원) 안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림막을 포함해 병원의 무분별한 불법 증축이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운영 재단과 이사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세 명을 출국 금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수동으로 작동되는 비상 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 등 병원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이찬수, 영상편집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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