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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3화] "법이 잘못됐다"는 의원님 - 서울시 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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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이 요구한 서울시 예산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 환경노동위 예산심사소위 제1차 회의록 中 -

장석춘 의원 "서울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했었나요?"
한정애 의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장석춘 의원 "서울시 것 잠시 보류해 놓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지요."
임이자 의원 "서울특별시 건 한번 봅시다, 왜 한정애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건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서형수 의원 "내년에 시장 바꾸면 되지."
한정애 의원 "내년에 시장 바꿔도 이것 요구할 거예요."


국회 회의록에서 언급된 '서울시 것'은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최종 8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생긴 이른바 '국회발(發) 신규사업' 가운데 시설 사업으로는 액수가 가장 커서 취재해보니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부터 예산을 투입한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도 이 법령을 근거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요구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정애 의원도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행령을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시급성 여부를 따져서 국회에서 요청을 했다", "보조금법과 시행령이 잘못됐고 법령을 고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예산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예산 지급 대상, 비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내가 많이 쓰면, 남이 적게 쓰거나 못쓰는 것입니다. 원래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던 포항시(51억 8천3백만 원), 고양시(49억 8천5백만 원), 제주시 (33억 4천9백만 원) 하수처리장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획: MAX  / 프로듀서: MIKE / 취재: 정형택, 권지윤, 엄민재, 박수진, 김학휘 / 영상취재: 주범, 정상보, 이용한, 김세경(헬리캠) / 영상편집: 김경연, 김준희 / 디자인: 정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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