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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소방관에 직무유기 등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앵커>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충북 소방본부와 제천 소방서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재 진압 활동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조치에 소방당국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나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 소방서 3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차상학/충북경찰청 수사본부 :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파일을 확보했고요, 파일을 분석해보면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당시 근무 소방관들은 물론, 비번 소방관들의 현장 도착 시간 기록까지 압수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화재 당일 무전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전 기록과 장비 점검 내역, 지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압수해 초기 대응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방당국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12일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초동 지휘가 논란이 된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들도 줄줄이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장 소방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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