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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스③] 62억 상장주식 놔두고…비상장주식 받아준 국세청

돈으로 바꾸기 쉬운 재산들, 왜 납부 대상에서 빠졌나

<앵커>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물납 대상에서 뺐다면 일종의 꼼수로 볼 수 있겠지만 62억 원 규모의 상장 주식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처분이 쉬운 유가증권 보유 사실을 숨긴 건지 아니면 국세청이 알고도 봐준 건지 이어서 김종원 기자가 단독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사망 당시 김재정 씨 재산 목록 가운데 주식 보유 현황을 기록한 거로 보이는 문서입니다.

현대증권 계좌로 주식 7개 종목, 모두 62억 원어치를 보유한 거로 돼 있습니다.

처분이 용이한 이런 상장주식은 국공채 다음 순위의 2순위 세금 물납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인 다스 주식으로만 세금을 받아줬습니다.

[김철종/세무사 : 상장주식이 있었으면 그냥 돈 내야 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내건, 상장주식을 팔아서 내건,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일반적이지 않게도 (세금 물납 제도를) 역으로 이용한 상황이 된 거죠.]

콘도와 골프, 피트니스 회원권도 21억 원 규모로 가진 거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 문건이 다스 실소유자를 입증해 주는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본다며 국세청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제 3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국세청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국세청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으니까. 이 일에 국세청이 개입 안 되고는 될 수 없는 거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거죠.]

상속세 물납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현동 씨는 특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규정이 있는데 특혜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고 김재정 씨 부인 권 씨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상장 주식과 각종 회원권 같은 돈으로 바꾸기 쉬운 재산들이 왜 납부 대상에서 빠졌는지 검찰 수사에서 규명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렬)  

▶ [다스①] "120억 비자금 규명 압수수색"…다스 실제 주인 밝혀질까?
▶ [단독][다스②] 비상장 주식으로만 납부된 상속세…국세청 봐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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