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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결항·지연 불가피성 입증 못 하면 고객에 보상 의무

항공사, 결항·지연 불가피성 입증 못 하면 고객에 보상 의무
앞으로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 운행이 지연되거나 결항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혓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담았고, 결항의 사유가 이 예시에 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국제여객 결항 때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는 결항이 생길 때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200∼400달러를 배상해 왔지만, 개정안에는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배상 금액이 확대됩니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바뀝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정의도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는 출발 전 보내는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지만, 개정안에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일반 상품권과 달리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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