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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증여한다"…잇단 규제에 주택 매매↓·증여↑

"집 파느니 증여한다"…잇단 규제에 주택 매매↓·증여↑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증여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집을 사고팔기 어렵게 되면서 매매는 감소하고, 자녀 등에 재산을 넘기는 증여는 늘어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87만5천458건으로, 2016년 96만4천468건에 비해 9.23% 감소했습니다 6·19대책, 8·2대책 등 잇단 대출·세금 강화 정책으로 매도자는 주택 매도 시기를 늦추고, 매수자는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하면서 거래가 줄어든 것입니다.

대출 축소로 매수자의 주택 구입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거래 감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매매거래량이 17만4천57건으로 전년도 보다 11.3%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11월까지 22만9천486건으로, 9.64% 줄었습니다.

부산은 6만8천564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천3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매매는 줄었지만, 증여는 11월까지 1만2천7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1% 늘었습니다.

부산 역시 매매는 줄었지만, 증여는 5천232건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여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집값 상승기에 절세 목적으로 상속에 앞서 사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증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5만4천464건이었던 주택 증여 건수는 2014년 6만6천893건으로 늘어난 뒤 2016년에는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주택 수를 줄이는 차원에 자녀에 증여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이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버티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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