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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수백억 원 뇌물'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0억 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어제(27일) 결심공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으로 맞섰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구속적부심사를 받게 된 우병우 전 수석과 나란히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소심 석 달 동안 공소장을 세 차례나 바꿔가며 총공세를 펼쳤던 특검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피고인들이 걱정하는 건 삼성의 앞날이 아닌 이 부회장 개인의 지배력과 경제력 손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곤 이 부회장에겐 징역 12년을, 최지성 전 실장 등 전직 고위 임원 4명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익을 위해 문화·스포츠 단체에 정식 후원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주장한 '청와대 안가에서의 추가 독대'에 대해 자신이 그 사실을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번 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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