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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저널리스트] "교회가 그렇게 무서워요?"…종교인 과세법이 '특혜법'으로 변질된 까닭

※ SBS 뉴스의 새로운 컨텐츠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이번 순서는 종교인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종교인 과세법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던 행태를 고발한 기획취재부 박세용 기자입니다. <편집자 주>

■ '종교인 과세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종교인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종교인 과세 특혜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예요.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뭐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이걸 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교수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연구활동비 뭐 이런 명목으로 월 20만 원 정도는 세금을 안 떼어 갑니다. 비과세에요. 근데 이게 괜찮잖아요? 세금을 안 내니까요. 제가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예를 들면 '20만 원 말고 200만 원 정도를 연구 활동비를 주세요'라고 대학 쪽에다가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종교인은 이게 되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종교인한테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주는데 비과세 부분을 원래는 한 100만 원 정도만 주다가 "이거를 세금 좀 줄여봅시다" 하고 막 5백~6백만 원 늘려 놓을 수 있는 거죠. 즉 상한선이 없이 비과세 항목으로 돈을 얼마든지 몰아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인 과세 최종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 법안을 뜯어보면 이런 비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종교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려면 미리 안내를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장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거를 또 못하게 해놨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못하도록 원래 2015년에 정해졌는데요. 종교단체 말고 소속된 종교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사실상 못하게 해놓은 것은 이번에 생긴 겁니다. 종교인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세무조사를 규정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에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조항들을 다 뜯어보면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돼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수정신고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덜 낸 만큼 세무서에 가서 마저 내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이걸 안내하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이걸 국세청이 일할 때 임의조항으로 해놨어요. 안내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종교인한테만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세금 탈루를 했을 경우에 국세청이 서류를 들고 가서 탈세 증거를 갖고 가서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저 못 낸 세금을 가서 내면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 천주교 등 다른 종교계가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보수 개신교의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법에는 모든 규정의 주어가 종교인으로 돼있습니다. 반발은 보수 개신교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는 회사원들이 하듯이 원천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 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요. 직장인들도 다 이제 근로소득으로 내는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신고해서 내고 있고요. 불교랑 개신교는 내고 있지 않고 개신교에서 이제 일부 교회는 오래 전부터 자체적인 의지로 세금을 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종교인한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5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논의가 계속 돼왔는데 논의만 했지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시키려면 보수 개신교 쪽의 김진표 의원처럼 개신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2015년에 이게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준비할 시간을 주자' 그래서 2년 유예의 기간을 가졌던 거고 2016년, 2017년 이렇게 기다려왔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는 거죠.

■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종교인들이 일반인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 납세자 연맹에 의뢰를 해서 같은 연봉일 경우에 종교인과 직장인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연봉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낮게는 직장인들이 57%, 많게 내봐야 72% 정도 내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해서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이것을 다 계산을 넣어서 비교적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받았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종교인은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자의적으로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납세자가 '아, 나는 세금을 이 정도만 내야지'하고 이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57%에서 72%라고 해도 이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인들에 비해서요.

■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이야기로 넘어가죠. 개신교가 반발하자 '최대한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문서까지 만들어줬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인에게 과세하기로 한 것은 2015년에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시행은 되는데 세금을 그러면 얼마를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것은 전혀 정해진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행령이 정해진 게 한 11월 30일이예요. 근데 그 시행령을 기획재정부가 정하기 전에 보수개신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 11월 14일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랑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저희가 개신교계의 입장을 많이 그래도 반영해드리겠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로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 문서로 내놔라. 문서로 달라' 이렇게 정부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당시에 고형권 1차관이 지시를 한 겁니다. '문서로 그러면 개신교 쪽에 논의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줘라' 했던 거죠. 그 안에 담겼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종교인 과세 최종안의 골격이 이미 입법 예고되기 전에 개신교 쪽에 문서로 넘어간 겁니다. 공문 형태로요.

이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부가 어떤 과세 기준을 설정할 때 납세자와 상의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해 당사자니까 얘기는 하고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문서화해서 우리가 뭐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 문구가 이미 그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가 퇴로를 본인들이 막아버렸다' '본인들 발에 족쇄를 채웠다'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로부터 문서로 된 약속까지 받은 개신교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개신교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활동비는 선한 일, 자선 사업, 종교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신교 측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상한선이라도 둬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수나 교사 또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활동비 등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측에서는 어떻게 한 달에 종교 활동을 20만 원만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상한선을 두는 것이 종교 탄압이라는 거죠. 또 정부가 이런 간섭을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금을 매기는 행위는 헌법에서 위임받은 행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일부 헌법학자들은 기득권들이 떼를 쓰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정부가 이렇게까지 개신교 눈치를 보는데 법이 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기획재정부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 시행 후 보완'입니다. 먼저 '종교인 과세를 너무 오랫동안 못해왔으니까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자'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 한도 없이 비과세 처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자선 사업이나 선한 목적의 종교 활동 본연의 목적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종교 단체에서 우리가 종교 활동비 얼마를 썼다는 신고를 국세청에다 하면 '믿어주자'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 보안이라는 건 문제점이 나타나야 보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특혜조항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나타날까'하는 의심이 있어요. 이 조항이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꼼짝 않고 있거든요. 이 특혜 조항을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는 건데 나중에라도 이거를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선 시행 후 보완'이 아니라 시행을 하기 전에 제대로 이것을 만들어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지 종교인 특혜를 없애겠다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게 또 다른 특혜의 시작이 돼서야 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 박세용 기자 / SBS 기획취재부
(28일 오후 출고) [더저널리스트] '교회가 그렇게 무서워요?
저는 기획취재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세용 기자라고 합니다. SBS 8뉴스에서 '사실은'이라고 하는 팩트체크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에 꽂혀서 잠깐 열심히 취재를 했었고 리포트도 많이 했었습니다.
(기획 : 정윤식 / 구성 : 안준석, 장아람 / 촬영 : 이용한, 정상보 / 편집 : 김보희, 한수아 / 내용정리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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