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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뇌물 무죄"

대법원이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에게 뇌물수수·공여 유죄를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에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건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이 사건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의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 김정주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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