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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로 석방

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로 석방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서울대 교수 5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각종 명목으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1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중 일부는 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사적인 곳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나 경리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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