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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가수 김흥국 라디오 강제하차, MBC 블랙리스트 물타기용”

“보수성향 가수 김흥국 라디오 강제하차, MBC 블랙리스트 물타기용”
가수 김흥국이 2011년 MBC 라디오에서 하차와 관련해 큰 내홍을 겪었던 사건이 MBC 블랙리스트 사태의 일환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조사에서 김흥국이 2011년 6월 1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만세’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했을 때 MBC 경영진이 국가정보원과 김흥국의 하차를 상의했던 정황이 담긴 문서가 새롭게 발견됐다.

당시 김흥국은 MBC ‘두시만세’ 출연을 하면서 선거유세현장에 갔다가 라디오 본부장으로부터 강제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였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1년 6월 15일 국정원 작성 ‘MBC 대상 종북성향 MC·연예인 퇴출조치 협조 결과’ 문건을 보면, 국정원 2국은 김흥국이 하차하고 이틀 뒤인 6월 14일 김재철 당시 MBC 사장(64)의 측근이던 보도부문 간부 A씨에게 김 씨 퇴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자 이 문건에서 A씨는 “종북성향 진행자·연예인 척결에 착수했다. 노조가 김미화 축출 시 형평성 원칙을 제기하며 김흥국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김흥국을 빼지 않으면 추후 퇴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면서 “보수 연예인은 김흥국 1명이지만, 축출 대상 종북 방송인은 여러 명이다. 결국 김흥국의 희생은 여권에 ‘1 대 4~5’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었고 국정원이 이를 문건에 적어 보고했다.

국정원과 MBC 경영진이 MBC 블랙리스트 문건을 통해 김여진, 김제동, 윤도현 등 이른바 좌편향 인사들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김흥국을 일종의 ‘물타기’로 사용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김흥국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년 전 일과 관련한) 일방적인 기사”라면서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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