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임박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에는 여권과 과세 당국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과세 시점을 놓고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드러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재산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는 국세청과 기재부, 여당인 민주당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잠정 결론이 나는 듯했던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의 제척기간, 즉 과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과세 당국과 여권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국세청은 "제척기간과 과세시효를 같은 것으로 보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즉 2007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제척기간은 과세 여부 판단에만 적용되고, 과세 시점은 범죄행위가 확인된 2008년 기준으로 이전 5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여당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징벌적 차원의 초강경 과세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입니다. 국세청은 2008년 당시 이 회장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의 10% 수준인 4천5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공정 과세를 외치는 집권여당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국세청의 줄다리기는 빠르면 이번 주에 큰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