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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발 비행기서 전자담배 '아이코스' 피우다 적발

홍콩발 비행기서 전자담배 '아이코스' 피우다 적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기에서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피운 혐의로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28일) 오전 10시 50분쯤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해 어제 낮 1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캐세이퍼시픽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피우고 나오다가 옅은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가 피운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이어서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는 걸 알았지만, 전자담배도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기내에서 흡연하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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