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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에…靑 "내년 실태조사, 사회적 논의 필요"

<앵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내는 인원수가 20만 명을 넘게 되면 답변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낙태죄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가자 청와대가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하고 사회적인 토론을 해보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인원은 한 달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낙태죄란 낙태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 모두 처벌하는 형법상 용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유전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청와대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면서 일단 내년에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청와대 민정수석 :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낙태죄 자체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뒤 임신을 알게 된 경우 등 현재로서 불법인 3가지 낙태 사례를 들며 새로운 사회적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재판관 8명이 합헌 대 위헌 4대4로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은 안 돼 합헌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기존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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