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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내년 재개"…결정권은 헌재에

<앵커>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라는 말 대신 임신중절로 부르겠다며, 내년에 우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인원은 한 달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낙태죄란 낙태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 모두 처벌하는 형법상 용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유전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낙태 시술은 16만 8천여 건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합법적 시술은 6%, 1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면서 일단 내년에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청와대 민정수석 :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낙태죄 자체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진 않았지만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뒤 임신을 알게 된 경우 등 현재로서 불법인 3가지 낙태 사례를 들며 '새로운 사회적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재판관 8명이 합헌 대 위헌 4대4로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은 안 돼 합헌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기존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박영일,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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