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더저널리스트] "박근혜의 5만 원 뭉칫돈은 어디서 났나?"…법조 기자가 풀어주는 '국정원 상납금 게이트'

※ SBS 뉴스가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시리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뜨거운 이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자세한 이야기를 취재 기자가 직접 풀어 전해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청와대 전 비서관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약 40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을 심지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박근혜 국정원 상납금 사건'을 취재 보도하고 있는 SBS 시민사회부 법조팀의 윤나라 기자입니다. <편집자 주>

■ 이번 사건 좀 어렵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불러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편할까요?

'국정원 상납금 게이트' 내지는 '박근혜-국정원 쌈짓돈 게이트'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두 가지 이름이 모두가 가능한 게 이번에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돈 40억 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떤 돈이냐면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쓰라고 주는 돈인데 이 돈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돈인데 이 돈을 용도와 다르게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을 했다는 거거든요 국정원이.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 상납금 게이트 혹은 그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고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는 '쌈짓돈 게이트'라는 이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첫 시점부터 살펴보죠. 지난달 31일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월 1억 원씩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현금으로 4년 동안 약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건네받은 40억 원이 전부다 5만 원권 현금이었습니다. 5만 원권 현금으로 청와대 근처에서 007 가방에 담아서 은밀히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돈을 은밀히 주고받았다는 것은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이게 떳떳하지 않은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뇌물혐의로 두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걸 뇌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그 순간 성립이 됩니다. 이 "돈을 받는 대가로 뭘 해 달라, 내가 뭘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범죄 성립 요건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돈을 받는 순간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데요. 청와대는 국정원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인사와 돈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이 자기들의 예산도 가지고 있고 인사도 가지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한테 돈을 줬다는 거는 직무관련성이 이미 그 순간 입증이 된 것이고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을 뇌물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돈이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 나랏돈이거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된 나랏돈인데 이 돈을 빼내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횡령이랑 배임 혐의, 국고 손실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건데 어떤 인물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까?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돈을 받았다는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한테 돈을 받았다. 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문고리 3인방이 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이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이제 돈을 받아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국정원의 누군가한테는 돈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에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국정원장일 거라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지난번에 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남재준 원장도 곧 검찰에 이제 소환이 될 거고요. 전 국정원장들이 소환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상납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용돈처럼 매달 받던 돈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이제 그만 달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매달 1억 원씩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이게 뭐 안봉근 혼자 받은 건 아니고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이재만 전 비서관도 같이 받아가지고 관리를 했었던 건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쭉 받아오던 돈을 작년 2016년 7월에 갑자기 "그만 보내라" 국정원에 "돈을 그만 보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7월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게 2016년 7월은 뭐 다 아시겠지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보도들이 막 시작됐던 시점이거든요. 이를 테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 좀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갑자기 돈을 그만 보내라고 요구를 한 거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 뭔가 문제될 게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나올 경우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것도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돈을 그만 보내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에서도 일단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취재진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용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 돈도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인데 상식적으로 청와대 비서관,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용돈을 받는다는 것들이 언뜻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최종적으로 대통령인데 안봉근이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안봉근에게 용돈을 주고 스폰서 노릇을 한 게 아닌가? 또 거꾸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자기에게 돈을 준 국정원 기조실장에 뒤를 봐준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썼느냐가 최대 관심사일텐데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썼다는 SBS 보도가 있었죠?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은밀하게 한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서 어떤 후보를 공천을 해야 당선 확율이 높을 것인가'란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시점이 중요한데 이 여론조사 의뢰가 이뤄진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4.13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뭐 친박계하고 김무성계가 갈등을 벌이면서 친박계한테 공천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그 옥새파동이 있었고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 대표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아예 공천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청와대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공천을 두고 내분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누구를 공천을 해줘야 당선 확률일 높아질 것인가'를 청와대가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당시에 정무수석실에서 이 여론조사를 주도를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개입이 된 걸로 드러난다면 청와대의 선거개입이죠. 청와대와 대통령은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깨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으로 수사의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청와대가 새누리당 여론조사를 국정원 돈으로 했다? 그런데 국정원조차도 돈 주는 걸 꺼려했다고요?
 
청와대가 여론조사비용을 국정원에 요구를 한 거는 4.13 총선 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4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액수도 처음에는 10억 원을 청와대가 요구를 했는데 국정원이 돈을 보낸 거는 8월. 그러니까 4달이 지나서 보냈고 게다가 액수도 청와대가 요구했던 것의 절반인 5억 원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정원이 굉장히 주저하고 주저하다가 액수도 상당히 줄여서 이제 청와대에 건넸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국정원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요.
 
그 당시 총선의 어떤 후보가. 진박이냐 친박이냐 논란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해야 당선확률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정원 돈이 들어갔다면 그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과 국정원의 정치관여가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어떤 후보를 공천해야 당선확률이 높아질 것인가라는 여론조사는 당장 이제 정책 관여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이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고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뭐 어느 후보가 더 당선가능성이 높을 것인지를 여론조사를 은밀히 하고 이게 실제로 공천에 이어졌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돈을 이렇게 불법적인 돈을 청와대에 건네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청와대가 요구했던 액수의 절반을 4달이 지나서 마지못해 준 게 아닌가 좀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받은 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고 청와대 금고에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아온 거를 보관을 해놓고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갖다가 드렸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돈 자체를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켜온 이재만 전 비서관인데 갑자기 왜 이런 '폭탄 발언'을 했을까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부터 보좌를 해왔습니다. 햇수로 치면 20년 째 보좌를 해온 최측근인데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는 '이게 뭐 대통령이 다 시킨 거다' '대통령이 시켜서 돈 받아 왔고 대통령이 필요할 때마다 돈 갖다줬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20년 동안 최측근으로 모셨던 사람이 이런 폭탄 발언을 늘어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배경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죄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액수가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국고손실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 죄가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5년 이상 죄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받고 있는 범죄 액수가 40억 원이란 말이죠. 이게 확인이 되면 두 사람은 뭐 적어도 10년, 15년 혹은 그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만 비서관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한 발언을 한 거는 '이게 자기는 그냥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뭐 그냥 나는 창구에 불과하고 우리가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이 받은 것이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창구역할을 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2억 원을 더 받아갔다면서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달 1억 원씩을 받아 왔는데 2016년 7월에 갑자기 이제 돈을 그만 보내라고 요구를 한 뒤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년 9월에 그러니까 돈 상납 중단한지 불과 2달 만에 갑자기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시다' '돈을 가져 와라' '액수는 2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국정원에서 매달 1억 원씩을 받아 왔는데 그 액수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시점에 2016년 7월 달에 갑자기 이제 돈 상납이 중단이 됐고 불과 2달 만에 2배의 액수가 필요해진 게 '뭔가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돈이 다급하게 필요해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받은 돈이 중요한 게 9월에 받은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받은 액수도 2배로 늘어났는데 돈을 처리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매달 1억 원씩을 국정원에서 문고리 3인방이 받아오면 그거를 공동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받아온 2억 원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아와서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네줍니다. 이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진술한 내용인데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도 그리고 관저로 가져오라고 한 것도 이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2억 받아와가지고 관저에서 좀 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처에서 2억을 받아온 다음에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건데 전과 달리 돈을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았고 직접 이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좀 뇌물수수의 형태가 분명해진 거죠.
 
■ 돈의 구체적인 쓰임새가 핵심인데 최순실 씨의 도피자금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필요했던 게 최순실 씨의 도피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보도가 시작 되면서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 최순실 씨가 직접 그 시점부터 9월부터 등장을 했고요.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을 했던 시점이 작년 9월 3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금을 갑자기 이제 국정원에서 2억 원을 받아온 시점이랑 딱 겹치는 시기죠. 최순실 씨가 독일로 대피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2억 원이 급히 필요했던 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작년 10월에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서 옷이랑 약품 같은 거를 이제 배달을 받습니다. 건네받는데 그때 우리 돈으로 1천 5백만 원 정도의 현금도 같이 이제 건네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9월 달에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2억 원이 건너갔고 현금으로요. 10월 달에 독일에 가있는 최순실 씨에게 현금이 건네졌다는 게 이제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이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한테까지 건네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또 한 가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가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랑 전화통화를 엄청나게 합니다. 차명전화 이른바 대포폰이죠. 대포폰을 통해서 120차례가 넘게 통화했다는 게 지난 특검수사에서 밝혀졌었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현금 2억 원을 받았고 최순실 씨는 독일로 도피를 했고 도피한 최순실 씨에게 현금 1천 5백만 원이 건너갔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의 전화통화가 100번 넘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국정원 돈이 최순실 씨한테까지 전달됐을 그런 개연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고리 3인방'이 "공적인 용도에 썼다"고 주장했죠. 근데 이 주장에서조차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요?
 
문고리 3인방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청와대 직원들의 명절 떡 값이나 아니면 격려금 같은 공적인 용도에 썼다'고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이재만 총무비서관 아래에서 청와대의 예산을 담당했던 재무팀장을 소환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은 그 '국정원에서 돈 들어왔다는 거 자체를 알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주는 이제 뭐 이를 테면 일종의 격려금이라던가 이런 거는 청와대의 예산에 따로 편성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쓰는 돈이라고 그러면 '굳이 국정원 돈을 받아서 돌려 쓸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일단은 이 돈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청와대 직원들의 명절 격려금 같은 경우는 따로 청와대에 예산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고리 3인방이 얘기한 대로 뭐 청와대 직원들의 명절 격려금이나 떡값으로 사용이 됐다면 이게 공적으로 사용된 이상 재무팀장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재무팀장은 아예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3인방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한테서 그 떡값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를 3년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이제 3년 동안 3억 6천만 원을 대통령한테서 받았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부분도 이제 이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직원들 격려비나 활동비라던가 이렇게 활용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는 게 공적으로 쓸 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상여금이나 명절 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청와대 예산이 배정이 돼있는데 이 돈을 국정원에서 받아가지고 자기 측근들한테만 썼다는 거죠. 이를 테면 문고리 3인방을 제외하고는 대통령한테서 그런 명절 격려금을 받은 비서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그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서 이 돈을 개인적으로 측근 관리에 썼다는 게 지금 검찰이 사건을 보는 시각입니다.
 
■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커지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금 평소와 굉장히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방 청소라던가 이제 설거지 같은 걸 본인이 직접 하기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밥도 이제 잘 먹고 있고 취침도 잘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처음 구속이 됐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국정원 뇌물사건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도 기존과 생활 태도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된 이후에 TV를 한 번도 안 봤다고 합니다. TV를 한 번도 안 봤고 물론 뉴스도 안 봤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치소 안에서는 신문도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안의 TV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소식을 못 듣고 있고 새로운 국정원 뇌물 사건이 터졌다는 뉴스를 접하지 않고 있고요.

이를 테면 다른 경로로 변호인들이 지금 뭐 삼성 사건이나 뭐 그런 다른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을 가서 '이 사건이 새로 불거졌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구속영장 연장에 반발해가지고 변호인들이 총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새로 국선 변호인들이 선임이 됐는데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접견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동생 박지만 씨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측근들이 계속 접견을 하겠다고 신청은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TV나 신문도 보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만나지 않는데 새로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태도라던가 뭐 표정에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에게 5만 원짜리 현금뭉치를 건넸다는 SBS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탄핵 심판부터 이제 올해 형사 재판까지 이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모두 전액이 5만 원권 현금인 걸로 저희 S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작년 12월 탄핵 심판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4명이었거든요. 이 4명이었던 변호인들이 이제 탄핵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10명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 10명에게 수임료가 한 명당 약 5백만 원 정도씩 이제 지급이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5백만 원 지급이 됐던 게 전부 5만 원권 현금 100장 뭉치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 S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그니까 적어도 5천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변호사들에게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라던가 지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사들 수임료가 더 늘어납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수임료가 지급이 됐는데 이 돈도 전부 다 5만 원권 현금이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들까지 포함을 하면 그니까 앞에 탄핵 심판하고 이번 그 형사재판까지 합하면 변호사들 수임료가 뭐 3~4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계산이 되는데 이 돈들이 전부 다 5만 원 권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변호사들에게 지급이 됐을 거라고 의심을 지금 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건넸다는 돈이 전부 다 5만 원 권 현금이었기 때문이죠.
 
■ '박근혜의 전 재산은 은행계좌에 있는 10억 원뿐' 이라는 말이 늘 있었는데요.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네요.
 
탄핵 심판에 투입됐던 변호사들이 돈을 받은 방식이 청와대 관계자가 봉투에다가 5만 원짜리 100장 뭉치 그러니까 5백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직접 건네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청와대 관계자가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출처 확인이 어려운 현금을 굳이 변호사들에게 준 거죠. 변호사 비용이라는 거는 계좌로 송금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출처가 어려운 현금을 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사들한테 줬다는 게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심증을 굳힐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그 예금이라는 게 자기 예금 계좌에 있던 10억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변호사들한테 계속 주기에는 좀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알 수 없는 돈들이 변호사들에게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 변호사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변호사 비용 등등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던가 최순실 씨가 썼던 현금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도 한번 추적을 해볼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쭉 해왔던 탄핵부터 형사재판에서 일관되게 해왔던 진술들이 '뇌물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10원도 없다. 1원 한 점 내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고 뇌물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궤를 달리 하는 사건입니다. 현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이 박근혜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문고리 3인방에게 뿌려졌다는 거는 나랏돈을 자기 측근들 관리하는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이 돈이 뭐 최순실 씨라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에게 지급이 됐다면 이 부분도 개인이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나는 개인적으로 10원도 챙긴 적이 없다'는 주장이 완전히 깨질 수 있는 포인트인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도 수사를 굉장히 지난주까지는 압수수색도 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소환조사하고 굉장히 수사를 빠르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더 기존에 나왔던 진술이라든가 증거라던가 이런 걸 좀 탄탄히 다지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사건이 이제 실제로 기소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또 하나의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담당 기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까?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국정원에 추명호 국장이라고 있거든요? 추명호 국장이라고 이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오던 비리 정보를 수집해오던 직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뭐 공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제 비선으로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런 혐의를 받아서 구속이 된 국정원, 국장인데 이 사람이 들어 와가지고 뭐 이제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에도 관여가 돼 있었고요. 정권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라' '명단을 만들어라' 그런 데에도 이제 관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검찰에 불려 와가지고 기자들이 매번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누가 불려 오면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추명호 전 국장에 와 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에 딱 반응을 보였던 게 문화계블랙리스트라든가 당시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국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국익을 위해서 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고개를 한 번 크게 끄덕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했던 일들이 '다 국익을 위한 거다. 나라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나라를 위한 거 하고 특정 정치인, 특정 정파를 위한 일을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정 정파라든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위들을 나라를 위해서했다라고 생각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4년 내내 이뤄졌던 일들이 누군가는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고 누군가는 당연히 나서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특정 정치인, 정파를 위한 행동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고 커지고 더 확대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윤나라 기자
윤나라 더저널 이미지
윤나라 기자는 사건팀과 복지팀을 거쳐 현재는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의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윤 기자는 SBS 뉴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스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기사를 많이 쓰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 정윤식 / 촬영 : 이용한, 김태훈 / 디자인 : 안준석, 김은정, 임수연, 정혜연 / 편집 : 김보희, 한수아 / 내용정리 : 김하예슬, 한연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