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24일) 공포하고 바로 시행하는데, 새 법안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