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농식품부, 반려견 관리소홀 처벌 대폭 강화키로

농식품부, 반려견 관리소홀 처벌 대폭 강화키로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실제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적발 때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목줄을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고, 추후 법 자체를 개정해 최대 50만 원 이하로 돼 있는 과태료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