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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생리대·마스크도 겉면에 모든 성분 표시

내년 10월부터 생리대·마스크도 겉면에 모든 성분 표시
생리대 등 의약외품도 내년 10월부터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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