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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지 마사지 해줄게" 10대 추행한 탐욕의 어른들 징역형

"피곤하지 마사지 해줄게" 10대 추행한 탐욕의 어른들 징역형
자신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10대 소녀들을 추행한 탐욕의 어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원도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아르바이트생인 B(16)양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했다.

A씨는 '괜찮다'고 거절하는 B양을 눕게 한 뒤 B양의 몸을 주물러 추행하는 등 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모두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관리자의 지위에서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단기간의 실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을 추행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학원장 C(4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께 학원에서 수업 도중 학원생인 D(16)양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책상에 엎드려 있는 D양의 가슴을 만졌다.

이때부터 C씨는 같은 해 7월 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D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원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 학원을 폐업해 재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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