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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인천공항 '연내 1만 명 정규직화' 어디쯤 와 있나?

[취재파일] 인천공항 '연내 1만 명 정규직화' 어디쯤 와 있나?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1만 명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화’ 약속이 탄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끝나려면 넉 달 반 정도가 남아있으니,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화 여정은 시간상으로는 절반 가까이 다다른 셈입니다.

그동안 공항공사와 비정규 노동자 측에서 모두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연내 1만 정규직화로 가는 길에는 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연내 비정규직화를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들이 보도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연내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현재 인천공항 정규직화 과정이 어디쯤 와 있고, 어떤 쟁점이 대립하고 있으며, ‘연내 1만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 최대 쟁점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 앞둬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직접 고용 승계, ▲자회사를 통한 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고용 형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방식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또 다른 형태의 외주화가 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동일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임금, 승진 등 노동 조건에서 지속적 차별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특히 무기계약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여겨지게 되면 ‘무늬만 정규직’이 양산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항공사 측은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한국능률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구 용역은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 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례 등을 참고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100퍼센트 직접 고용’이 연구 용역 결과로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따라서 연구 용역 결과 자회사를 통한 고용,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노사 협상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천공항공사는 “연구용역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와 더불어 비정규 노동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전환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3200여 명 규모로, 최대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이하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측이 노동자 대표를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 약속을 잡는 부분이나 대화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방식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은 경영권 행사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 첨예한 쟁점을 대화의 틀 속에서 다뤄가려면 노사 간 사전 조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사전 위원회'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노사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노사전 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정부 보고 시한이 다음 주라 막바지 단계인데,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노동자 위원수를 놓고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사이에 미묘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는 공항 비정규직 3200여 명이 가입된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데, “전 분야에 걸쳐 최대 규모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에도 우리 몫의 노동자 위원 비율을 최대한 양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 미화 분야를 중심으로 300여 명이 조직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직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자 위원 비율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문가 위원 구성, 노사전 위원회 세부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노사 간에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역학관계를 풀고 노사전 위원회가 무사히 출범할 수 있을지, 막바지 협상 단계를 지켜봐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해고
● '용역업체 계약 해지' 암초…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계약 해지 문제도 큰 암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용역업체들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들 중에는 길게는 3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연내 정규직화를 위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업체들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지나친 침소봉대로, 연내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주장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용역업체들을 취재해 본 결과 아직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용역업체 계약 해지 문제는 향후 연내 정규직화에 있어서 분명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용역업체 간 계약에는 계약해지에 관해 ‘아웃소싱용역계약 특별조건’ 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해지 사유에 ‘정부의 고용정책 변경’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업 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이 특약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시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용역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측이 회사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약 해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정규직원들은 지난 14일,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 (정규직 노조) 명의의 성명에서 “회사가 용역 발주 부서의 실무자들에게 법적 분쟁과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아웃소싱 계약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이 없었으면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용역업체와 협의하면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만 있는 상황 속에서 공항공사 측이 내놓을 수 있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공항공사가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계약기간이 남은 용역업체들과 계약해지를 '협의'하려면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때 배임 등 법률적 문제가 빚어지고 이 책임을 공항공사나 공사 정규직 노동자가 고스란히 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1만 명 정규직화' 이행은 난파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의 소관 부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관부서가 실무적으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도 “공사 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대처를 바란다”면서도 “정부도 가이드라인에 모호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추가적인 지침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약속이 무리하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절반쯤 온 상황에서 ‘인천공항 1만 명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화’ 약속 자체를 ‘무리한 약속’이라고 예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 이행의 첫 발이자, 새정부 비정규직 노동 정책의 시금석이 될 '인천공항 연내 정규직화'가 실현되려면 노사는 물론 정부도 한걸음 더 앞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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