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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물고문에 성적 학대까지…'짐승남' 징역 10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을 상습 폭행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1999년 딸이 태어나고 1년 뒤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김 씨는 딸이 태어나는 바람에 부인과 이혼하게 됐고, 부당하게 양육을 떠맡았다고 생각해 2008년부터 8년 동안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습니다.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고, 벨트로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놓은 뒤 식초를 탄 물을 코에 들이붓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기거나 겨울에 현관 밖에 세워두고 찬물을 끼얹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성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딸을 4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친딸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유사강간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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