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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도입했어도 환원 가능"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로 가점이나 감점을 주거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오늘(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서 부작용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돌아가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지방공기업은 모두 149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주택공사 등 8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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