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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꿀꺽' 원장들 사기죄로 벌금형

제주지방경찰청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도내 어린이집 수십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사건 수사의 피의자들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영유아교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59·여)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한 특별활동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생의 부모들이 낸 특별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다.

해당 어린이집들은 영어와 체육 등 특별수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수만원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총 4천5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강 부장판사는 "보호자들이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금액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기망행위이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필요경비 또는 특별활동비에 관해 시도지사가 규정한 범위를 초과해 받은 것이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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