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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

대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
대법원 3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뗀 주민 77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춘천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행동은 아파트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점,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은 이 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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