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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 배우며 서로에게 뜸 떠줬는데…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여년 동안 뜸 시술을 배우며 서로에게 뜸을 떠준 시골마을 소모임 회원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최근 홍성군 홍동면에서 주민들에게 뜸 시술을 가르치고 뜸을 떠준 혐의로 홍동마을 '뜸방' 대표 유모(48·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씨와 함께 뜸을 뜬 뜸방의 한 회원에게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유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2008년 9월, 경기 안산에서 홍성으로 귀농한 유씨는 주민들에게 자신이 배운 전통방식의 뜸 시술법을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해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소모임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 뜸을 떠줬고, 몸이 불편해 뜸 시술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대가 없이 뜸을 떠줬습니다.

그러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고로 유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벌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1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서로 뜸을 놓아 주며 건강을 지켜왔는데, 이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의 허리에 뜸을 떠주기 위해 한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재판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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