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기준 적자인 만큼 은행 기준으로는 흑자인 건 당연하겠죠, 실제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33조 9천994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5년보다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가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대출 금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됐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직장인은 승진했을 때,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서 수입이 증가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가능하다
2금융권의 경우, 금리가 평균 20% 안팎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의 2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미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한 사람도 많습니다.
■ 금융기관마다 다른 기준, 잘 따져보고 요구하자
대출받을 때 은행마다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를 내려주는 기준도 달라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르면 금리를 내려주는 은행도 있지만, 신용등급 2등급 이상 올라야 금리를 내려주는 자체 규정을 가진 기관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해서 매번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뒤 6개월은 금리변동이 불가능하거나, 금리인하를 1년에 최대 2번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출 금리인하 어떻게 신청할까?
대출은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은행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실현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