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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이프]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5월은 각종 기념일이 많은 달인 만큼 상품권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효기간과 별개로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라면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알짜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그냥 버려야 할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했다면, 버리기 전에 ‘발행일자’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상품권은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을 의미하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사채권에 포함되는 상품권 역시 발행일로부터 5년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내 상품권 90% 환불가능
상품권은 현금처럼 쓰이지만, 일부 업체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표기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품권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1만 원 이하일 경우 80% 이상, 1만 원 초과는 60%를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78%, “환불되는지 몰랐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사용 인구가 급증한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1%)은 모바일 상품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7%,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7.9%), '전혀 모른다'(1%)고 답한 소비자의 비중은 작았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은 대중화됐지만, 10명 중 7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미사용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7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미사용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8.0%에 달하는 390명이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5년 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부분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로 한정돼있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매권&교환권’은 상품권과 다르다?!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발행 일자 자체를 안 적은 대형 백화점 상품권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문화상품권'도 인터넷에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금액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서문화상품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인 경우들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과 달리, 영화관람권 등의 각종 ‘구매권’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영화관람권은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했고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교환권은 유효기간이 60~90일 정도로 짧습니다. 교환권은 매장 등에 방문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환권은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으로 교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구성: 홍지영,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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