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인증샷 보내면 최대 5백만 원 로또" 선거법 위반?

국민투표로또 사이트 메인화면
'국민투표로또'라는 사이트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보내면 추첨해서 1등에게 최대 5백만 원, 2등에게 최대 2백만 원, 3등에게는 최대 1백만 원을 주는 캠페인입니다. 후원금을 통해서 당첨금을 마련하고 모으고 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후원금이 539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를 보시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첨금을 주는 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사이트를 살펴보니 '투표소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 권유하는 사진', '선거 현장 사진' 등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만 인증샷으로 인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국민투표로또 사이트
선관위는 이 사이트가 처음에는 '투표인증샷'만 인정한 부분이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투표인증샷이 아닌 선거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진으로 사진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첨이 아닌 시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인증샷을 가져오면 할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유통가는 어떨까요?
A 극장 투표 할인 이벤트
대표적으로 한 백화점은 투표인증샷이나 확인증을 가져오면 식음료 값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있고, 한 여행사는 투표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법 위반이 아닐까 싶은데,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영리 목적이 있는 '홍보'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독려하거나 못하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물건을 팔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정식 선거일인 오는 9일은 투표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인증샷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졌으니 참고하셔서 의미도 갖고 재미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