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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혐의 부인…최순실·신동빈 측도 검찰 반박

박근혜 변호인, 혐의 부인…최순실·신동빈 측도 검찰 반박
최순실씨와 공모해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사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지만 일단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향후 기록을 검토한 뒤 인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별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에 석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상 석명은 소송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입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을 위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입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낸 증거기록을 등사하고 있으며 분량이 12만 쪽이 넘는다며 공소장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밝혓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이 정지됐는데도 검찰은 공소장에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과 법인 가운데 누구를 피해자로 본 것인지 정리해 달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법인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를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이 권오준 회장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라고 했다고 돼 있다며 전혀 다른 종목인 펜싱팀이 창단된 것을 두고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가 걱정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할 조건인 '해악의 고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부탁을 받고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는 최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모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 성립은 부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롯데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은 사실 및 K재단이 SK 측에 지원을 요청하고 SK 측과 협의한 것은 인정하나 뇌물수수 혐의에서 뇌물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기록 검토를 마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연 뒤 23일부터 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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