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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홍준표 편

[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홍준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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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는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 의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평화적 집회 자유의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비호 신청자와 난민 보호, 북한과의 인권 대화 증진 및 북한이탈주민 권리 존중, 성소수자 권리 보호, 사형제 폐지 등입니다. (註 : 비호 신청자는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이 8가지 의제가 한국지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 의제에 대한 입장은 일부 오탈자 교정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받은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 각 의제별 세부 질문에 대한 답은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세 가지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세부 답변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후보자 의견을 가감 없이 제공하기 위해 '무응답'으로 표시했습니다. 세부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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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자유란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물리력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집회나 시위 중 조그마한 법 위반행위에도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정당방위 행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국가인 반면, 우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범위를 좁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불법 폭력시위 현장에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단죄보다 진압과정 결과만을 보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국제인권법 수준으로 맞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에 걸맞는 집회 문화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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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국가보안법은 현 상황에서 폐지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준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역시 사회적 책임과 사회 상규를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패러디 그림같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나 이미 사실로 밝혀진 문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왜곡하는 것이 자유의 영역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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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가 옳은 표현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떠한 종교를 믿건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과 국가의 정체성 및 관련 법률과 상충된다면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가 대체복무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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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 입국한 당시의 목적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주노동자 입국부터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다. 적어도 국내 일자리를 지나치게 침해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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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게 수준을 맞추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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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북한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자와 대화를 시도는 하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UN에서 실시한 북한 인권법 입법과정에서 기권한 것이 과거 노무현 정부였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 문재인 후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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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성소수자 역시 하나의 인격체라는 한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 보호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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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사형제는 폐지할 수 없다. 사형은 집행되어야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
  
( 디자인 : 김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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