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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사기관·사조직' 불법선거운동조직 단속 강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지지모임과 같은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역 선관위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 외엔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지만,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 기구로 조직화해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수령인 동의 절차 없이 무작위로 배부·살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임명장을 발급·배부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선거운동 시설물과 인쇄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해 게시하는 선거운동도 해선 안 됩니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과 활동범위를 안내했으며,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과 3천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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