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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가 꽉 차서"…대학 사물함에 2억 넣은 이유

<앵커>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대 뭉칫돈은 부당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돈으로 밝혀졌죠. 15억 원을 건네받은 남편이 돈을 대여금고에 넣었는데, 금고가 꽉 차서 2억 원을 대학에 따로 보관했던 겁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남편 A 교수에게 돈을 맡긴 건 지난해 5월입니다.

1백억 원대 부당수임료 사건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대신 돈을 숨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최 변호사는 대여금고에 있던 15억여 원을 남편에게 맡겼고, 남편은 자신 명의의 대여금고로 옮겼는데, 13억 원을 넣으니 금고가 꽉 찼습니다.

더 돈을 넣을 수 없게 되자 5만 원권과 1백 달러짜리 지폐 등 2억여 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 수색했지만, 안이 텅 비어 있자 추가로 남편의 대여금고를 수색해 13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불안해진 A 교수는 지난 2월 돈뭉치를 학생 사물함으로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혁수/수원중부서 형사과장 : 대여금고라는 게 (크기가)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재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기 연구실도 혹시 압수 수색당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다 사물함에 넣어 놓았다고 진술했어요.]

지난해 부당 수임료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부인과 합의 이혼 절차를 밟던 A 교수는 최근에도 구치소에 면회를 자주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부탁을 받아 보관만 했을 뿐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수감 중인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남편에게 추가로 맡긴 돈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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